내용요약 선거법 개정안,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본회의 통과
선거법 개정안. /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오는 2020년 제 21대 총선부터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부분연동해 뽑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투표 연령을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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