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SK이노, LG화학에 합의 시사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 SK이노베이션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는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예비결정 결과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 LG화학 제공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ITC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합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ITC가 패소를 최종결정하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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