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일부업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결정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일부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영업정지 6개월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과태료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부과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은행 측에 조만간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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