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장 밀착형 과제로 구성... 2022년까지 250명대 목표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 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대책을 마련했다.

혁신방안은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3대 분야는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이다.

먼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한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중·소 ▲시 ▲군 ▲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민간 공사 감리자격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도 확대한다.

또 타워크레인 작업 전 과정을 감시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설치나 인상, 해체 시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유도원도 배치한다.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도 도입해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한다. 안전장치 종류로는 근로자 근접 시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이 있다.

고위험공사는 CCTV를 통해 건설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등 추가적 감시체계를 마련했다. ▲가설 ▲굴착 ▲고소작업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작업환경 안전성에 대해 감리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건설현장 사고. /연합뉴스

발주자, 시공사 등 사업주체별로 안전권한과 책임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발주자에게는 더 많은 안전비용을 지급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시공사에도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모순을 바로잡는다.

감리 또한 적극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리원 선정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관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현장 중심 안전관리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점검체계 구축과 협업을 강화한다.

현장 적용성이 제고되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하고, 서류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항목을 줄인다.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승인절차를 축소한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 구축에 힘쓴다. 국민감시단은 퇴직·경력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방국토청 불시점검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협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건설안전협의회를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건설정책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해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오는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준희 수습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