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개정'를 발표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민간 중심으로 개최 됐던 행사를 오는 2021년부터 국가 주관행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고,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회사의 비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허용된다.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 제한된다.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그 동안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됐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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