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위반 시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
박원주 특허청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특허청은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돼 홈쇼핑이 주목받으면서 홈쇼핑 온라인 몰의 지재권 허위표시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위반 내용은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와 판매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며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혜진 수습기자

키워드

#특허청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