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강화해 다시 신청
중개업소 창문에 붙은 매매 전세 가격 안내문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총선 전후로 국회에서 제기됐던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는 까닭은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이들 법안을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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