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법 “적극적 공표 아니면 허위사실로 처벌 불가”
이재명 “올바른 판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내 부족함 때문이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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