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문가 "임대주택 확대 의미있지만 분양전환으로 ‘내집마련’ 갈증 해소" 지적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서울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에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판교 등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세대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가 임대주택으로만 활용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 건설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후 짓는 공공주택에는 전체 세대 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워넣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후 예상 공급 물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 풀어 2만 가구 공급했던 것을 예시로 들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7000가구가 영구적인 임대주택으로 운영된다. 임대 주택 종류에는 영구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있다.

종전에는 임대주택 확보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없어지는 것이다. 앞서 그린벨트를 풀어 지었던 세곡과 미사 등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들어섰다.

국토부가 이런 내용의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높은 분양가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함이다. 판교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교에선 분양전환 임대주택 모든 단지에서 분양전환을 받지 않은 입주민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분양전환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를 상대로도 소유권이전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이미 분양받은 세대들도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상태다.

다만 문제는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내집마련 수요를 감안해 일부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더욱 늘어나야 한다”면서도 “다만 청약과열현상 등 여전히 내집장만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적게라도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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