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배상보험 활성화 위해선 의료과실 인정 선행돼야
의료과실에 대비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 외과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인 A씨는 최근 병원 방문객 개개인에게 코로나19 관련 문진표를 확인받는 등 업무 과중을 체감하고 있다. A씨는 "외과병동 특성상 수술한 환자들이 많은데 수술에 의한 고열인지, 코로나19 증상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 37.5도 이상의 경우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의료과실에 대비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지난 21일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보고서를 공개하며 의료계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앞서 지난 5월 '손해보험 종목별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전문가의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의료과실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의료직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사고배상금액은 2017년 기준 71억원으로 2013년 대비 50억원(70.42%) 가까이 급등했다. 같은 기간 평균 배상금액은 1019만원으로 2013년 대비 377만원 상승했다. 1억원 이상 고액배상금액 건도 1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의료배상책임보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분쟁 사건 중 상당수가 각하되거나 취하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를 찾기 드물기 때문에 관련 상품시장의 활성화 자체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4월 20일 공개한 '2019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분쟁 사건은 총 2824건으로 2015년 대비 1133건(40.1%)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해 의료분쟁 사건 2824건 중 각하와 취하 건수는 각각 1031건, 9건으로 약 36.6%에 달한다.

최근 5년 동안 의료분쟁 조정 절차 개시 전 각하된 경우는 2015년 940건(전체 접수 건수 대비 55.58%), 2016년 1030건(54.01%), 2017년 1033건(42.68%), 2018년 1159건(39.61%)을 기록했다.

의료계는 각종 의료분쟁에서 의사책임이 강조되면 진료에 방어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격화되며 의사들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면 똑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CT, MRI 촬영을 추가하는 등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픽사베이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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