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보상시 보험 중복보상 불가해 가입 필요성 낮아
올해 6월 기준 농민들의 농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40%를 밑돌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업정책보험 실적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9.8%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율은 지난해 38.8%, 2018년 33.1%, 2017년 29.7%를 기록해 점차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40%를 밑돌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농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난 지원금을 받을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의 중복 수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책보험으로, 각 도·시·군·구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정책보험 자체도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면서 “(보험의) 보장내용 등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에선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굳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어차피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보험료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보험 가입을 꺼리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올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1ha당 농가가 부담하는 순보험료는 전국 평균 15만7797원인 것에 비해 서울은 95만1866원, 경북은 41만9223원, 대전 41만2685원, 제주 38만1377원, 부산 28만1501원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천은 5만7447원, 세종 6만6264원, 전북 7만3685원, 경기 8만1868원, 강원 9만865원 등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서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위치가 가까운 인천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를 약 19배 가량 높게 지불해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사정은 해당 지역의 손해율에 따라서 산정된다"며 "가입면적, 농작물 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인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손실률 증가 등을 이유로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수 특약사항, 미보상 감수량, 보험료 할증제, 손해평가 조사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가가 열매솎기를 과도하게 시행해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며 과수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열매솎기란 질 좋은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열매의 일정량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찍 솎아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6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0%를 밑돌고 있다./연합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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