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허위매물 올린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법 시행 직후 허위매물 급감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정부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자 그간 온라인에 범람하던 허위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을 시행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이하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지난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가량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부동산 매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가 감소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이어 경기(-5.0%)와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가 사라졌다. 서울은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와 5단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에서 매물 감소율이 60%대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은 전날 50% 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 올린 허위 매물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지난 21일부터 적용됐다.

해당 법이 개정되기 이전엔 포털사이트 부동산 협력업체(CP)들의 연합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매물을 신고받아 판단하고 처리하는 자율 규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첫 날 KISO에는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가 폭주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하루 평균 361건이었던 허위매물 신고는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21일 하루에만 1262건이 접수됐다. 이는 평소 수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