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코로나 방역 상황 '안정적'으로 평가
일평균 확진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전보다 36% 감소
마스크를 굳게 쓴 채 독서하고 있는 시민들. / 연합뉴스
마스크를 굳게 쓴 채 독서하고 있는 시민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15일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16일째를 맞았다.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는 데 머뭇거리고 있다. 백신 접종 등으로 높아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력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553명, 위중증 환자 수는 222명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기 전인 1월 4주보다 각각 36%, 28% 감소했다"며 "감염 재생산지수는 0.81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20%대를 나타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이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굳게 쓰고 있는 모습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에 계속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추운 날씨에 방안용으로 착용하는 시민들도 있다. 식당이나 사무실 등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실내서도 마스크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마스크를 벗을까 말까 눈치게임이 시작된 듯하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서모 씨는 "마스크를 벗고 출근하다가도 사무실 앞에서 마스크를 다시 쓴다. 임직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벗는 게 어렵다. 답답함에 살짝 턱에 걸고 근무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벗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박모 씨(32)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마스크 착용 의무 때와 비슷하다. 음료 등을 마실 때만 잠깐 벗고 이내 마스를 고쳐 쓰고 근무를 한다"며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가, 음식이 나오고나서야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다"라고 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쇼핑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 연합뉴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쇼핑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 연합뉴스 

헬스장, 마트, 식당, 쇼핑몰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다. 하지만 선뜻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국민은 드물다. 20대 남성 김모 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자마자 헬스장을 찾았다. 그러나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운동을 하고 있어 놀랐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이 변경됐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 저도 당분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을 찾은 정모 씨(30)도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것을 알지만, 식당 입구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다"며 "식당 안 손님들을 보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이 음식이 나올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직원들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모 씨(53)는 "많은 손님들을 만나는 직무인 만큼 저희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손님들도 저희를 의식하는 것인지, 마스크 없이 도로를 걷다가도 매장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온다"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정부 지침에도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타인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국민성 덕분인 것 같다"라고 했다.  

국민들은 지난 3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실하게 지키며 코로나19를 극복했다. 아직까지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고 확진자 격리도 계속되는 만큼 마스크를 쉽사리 벗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의 방역효과를 체감한 국민들이 마스크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을 찾기 위해선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 완화, 코로나 정기 예방 접종 실현 등으로 코로나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된 것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 

김정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