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당국, 1일 중국발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의무 해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는 10일까지 유지
공항 내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안내문  / 연합뉴스
공항 내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안내문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또한 인천공황으로 일원화된 중국발 항공편 노선도 다원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했다. 정부 또한 1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도착 공항 일원화 등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조치에 중국 당국은 크게 반발하며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다. 중국 현지 언론은 중국인 관광객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중국 외교부 또한 목소리를 높였다.
 
2달 가까이 이어진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아지면서 점차 해제됐다. 28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291명으로 전일 대비 소폭 늘었지만 전주와 비교해 감소했다. 그리고 이중 중국발 입국 확진자는 8명으로 처음 조치를 시행했을 때보다 확진률이 크게 줄었다. 

PCR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여전히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당국은 상황을 지켜본 후 다음 조치 해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공항 내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안내문  / 연합뉴스
공항 내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안내문  / 연합뉴스

각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602만302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산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각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단체관광이 허가되지 않아 중국인 관광객이 단기간에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또한 함께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도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해외 단체 여행이 가능한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으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여행업계는 중국에서 단체여행을 허용한 이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현지 여행사에서 상품을 예약해 해외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의 단체여행 허가 시기에 맞춰 인바운드 상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호텔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인 관광객은 비교적 저렴한 3성급 이하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중소호텔을 중심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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