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 영업점 감소…금융접근성 향상 위해 은행대리업 확산
일본·미국 등은 금융 환경 맞춰 은행대리업 확대 발전
금융위, 은행 대리업 도입 추진…"리스크 통제 위해 책임 강화할 것"
은행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은행 대리업 제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리스크 통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은행 대리업 제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리스크 통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디지털 전환이 은행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영업점 감축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은행 대리업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의 우체국을 활용하는가 하면, 비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거나 은행대리인 자격을 갖춘 상점이나 개인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각국은 현지 금융 환경에 맞춰 은행 대리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 대리업 도입' 논의를 통해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은행 영업점 축소 가속화…금융당국, 은행 대리업 도입 추진

비대면 금융거래가 생활화되면서 은행권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꾸준히 영업점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영업점 수는 2019년 3525개에서 지난해에는 약 20%가 감소한 2883개로 줄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통해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제도 개선과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엡체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행 은행법 상에도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 대리업은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면서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글로벌 금융사, 각국 환경에 맞춰 은행대리업 발전

국내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지만,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은행 대리업은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은 2002년 관련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 대리업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룹 내 관계사 은행 대리업 수행 △은행 간 지점 공유 △비금융사에 은행 대리점구축 등을 통해 은행 대리업 유형을 다양화했다. 

호주는 지난 1995년 우체국 대리점을 도입했다. 호주 전역에 있는 3500개 우체국은 80개 이상의 은행 업무를 대리 수행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제휴를 통해 은행업무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선스 없이도 업무 수탁으로 은행의 중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회사인 우버(Uber)는 월마트의 고뱅크(gobank)와 제휴를 맺고 은행 계좌와 연동된 기사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우버앱에서 이체 및 잔액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은행 대리점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침에 따라 은행 대리인 자격을 가진 상점 또는 개인이 계좌개설, 현금인출, 대출금 상환, 대출 등의 주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은행 대리 업무 잠재 리스크 많아…금융당국 "관리·책임 강화"

국내에서도 은행  대리업 제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잠재 리스크 통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은행 대리업을 통한 잠재적 위험 요소로는 운영·법률·유동성·평판·시장리스크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리인을 활용하면 자금세탁, 횡령 등의 위법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도 높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고, 외곽에 있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충분한 현금 보유가 어렵고, 금융 거래에서의 복잡한 현금 관리 경험 부족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은행대리점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불완전판매, 자금세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3자가 은행의 업무를 위탁·대리하면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리스크 발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규제뿐 아니라, 금융사고·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를 신속하게 인식·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소재, 피해보상의무 등도 세심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 대리업은 은행간 협업 또는 은행과 제3자간 협업 등을 통해 은행과 소비자간 접점이 확대돼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의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회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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