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결과 이상 판정을 받고 리콜을 기다리는 차량들. /연합뉴스
안전진단 결과 이상 판정을 받고 리콜을 기다리는 차량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그룹,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1만 28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벤츠 E 230 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650대는 12V 접지선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22일부터 각각 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스카니아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287대는 등화장치(번호등)의 점등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835대는 조수석 승객감지센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21일부터, 뉴카운티 90대는 좌석안전띠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7일부터 리콜한다.

비엠더블유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iX1 xDrive30 5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으로 각각 21일부터 시정조치한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가능하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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