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통3사 등 10개 협력기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나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물론 대국민 안전사고 예방 홍보도
LG유플러스, 근로자 안전보건 콘텐츠 중소기업에 무상제공
내년 1월부터 50인 이하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기술과 연계된 디지털전환(DX) 기술들을 각각 선보이는 가운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연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기술과 연계된 디지털전환(DX) 기술들을 각각 선보이는 가운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연합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기술과 연계된 디지털전환(DX) 기술들을 각각 선보이는 가운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14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전KPS, SK E&S, SK브로드밴드와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류제택 안전사업이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헌목 검사지원처장, 한국전력공사 임주혁 배전운영처장, 한국도시가스협회 김범수 안전솔루션실장, 한전KPS 정래호 전력사업처장, SK E&S 강동호 도시가스운영본부장, KT 서영수 네트워크운용본부장, SKT 윤형식 고객CT담당, SK 브로드밴드 최원호 Infra 운용담당, LG유플러스 임성준 NW인프라운영그룹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매년 3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에 필요한 교재개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와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교육, 대국민 건설기계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가스·전력·통신 9개 기관은 안전교육 교재 개발 및 사고 예방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10개 기관 및 기업 모두 건설 현장에서 공공인프라 시설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SKT 윤형식 고객CT담당(부사장)은 “전 국가적 핵심 인프라인 가스·전력·통신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을 잡았다”면서 “건설기계로 인한 시설물 피해 예방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서영수 상무도 “협약 기관들과 한층 더 강화된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신시설 보호와 네트워크 안정 운용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통 3사 중 안전사고를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곳은 LG유플러스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기술 및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인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안전보건공단과 공동 제작한 안전보건 관련 숏폼 콘텐츠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콘텐츠는 △작업안전가이드 △통신업 사고사례 △건강 콘텐츠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현재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 100편은 LG유플러스가 제작했으며 나머지 50여편은 안전보건공단과 LG유플러스가 협력해 제작한다. LG유플러스가 제작한 콘텐츠는 웹툰 형식을 차용한 1분 이내 짧은 콘텐츠로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활동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콘텐츠 제작 역량 부족 등으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은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 자료가 부족한 통신업종 협력사 및 중소사업장 내 산재예방 제고 △콘텐츠 무상 공유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현 △안전보건 콘텐츠 무상 지원 및 공동 개발에 따른 예산 절감 △콘텐츠 제작·보급 관련 업무 효율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김건우 최고안전환경책임자(상무)는 “이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자기 규율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 협력사와 중소형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22건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시, 기소 사례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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