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 공동육아 나눔터 모습.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공동육아 나눔터 모습. /화성시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반영된 것으로, 총 39건의 법안이 통합 조정돼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70 조의 2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법령이 아닌 각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근거해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해당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법안은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다른 근로자·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과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조사 결과 이 법안 시행으로 5400여 명의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수당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한준호 의원이 광역버스 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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