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거부안 심의 의결… 신속 행사 방침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거부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되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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