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선수 반성, 투어 흥행 고려하면 징계 감면 자체는 적절
다만 징계 기간을 절반이나 감면한 건 생각해볼 문제
박종민 스포츠부 팀장
박종민 스포츠부 팀장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윤이나(21)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조기 복귀를 두고 하는 말이다. 2022년 6월 DB그룹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오구 플레이를 했다가 한 달이나 뒤늦게 사실을 알려 대한골프협회(KGA)와 KLPGA로부터 모두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윤이나는 이후 두 협회로부터 다시 1년 6개월로 징계 기간을 감면받았다.

약 30개 대회 출전이 걸려 있는 실질적 징계인 KLPGA 징계 감면을 두곤 특히 찬반 격론이 오갔다. KGA가 징계를 감면하자 KLPGA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설문 조사를 했고, 여기서 복귀 반대 비율은 90% 이상에 달했다. 골프 종목 근간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였다는 게 반대 측의 근거였다.

KLPGA는 “스폰서를 비롯한 골프 관계자, 팬, 전체 회원 등의 입장과 윤이나 선수에 대한 KGA의 징계 감경 등을 고려했으며 장시간의 논의 끝에 투표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수가 징계 결정에 순응했고, 징계 이후 약 50여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했으며 미국 마이너리그 골프 투어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하고 유소년 선수에게 무료 골프 강의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자성의 시간을 보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매니지먼트사 크라우닝은 “윤이나가 앞으로도 봉사와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선후배 동료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고 마음을 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골프의 정신과 규칙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플레이 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KLPGA도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 제21조(사면)를 근거로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징계 해당 회원이 위원회의 결정에 순응하고 징계 규정을 준수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해 징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선수의 반성 태도와 장래성, 투어 흥행 등을 고려하면 KLPGA의 징계 감면 결정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다. 다만 징계 기간은 걸린다. 1년 6개월은 당초 징계 기간 3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사실상 윤이나가 통째로 날린 시즌은 한 시즌에 그친다.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을 채운 후 징계가 감면됐더라면 윤이나 사태를 대하는 골프계의 엄숙함은 더 컸을 것이란 생각이다.

행위의 중대성은 컸지만 징계 기간이 반토막이나 난 건 어떠한 시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일 수 있다. 자라나는 선수들에게 이번 징계가 가벼운 처사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향후 징계를 받는 선수들에게 잘못된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죄의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판례를 살핀다. 판례는 표면적으론 다른 사건에 구속력이 없지만,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 제소돼 재판이 이뤄지면 참고 사항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골프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를 1년 6개월 징계로 감면한 게 투어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 일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박종민 스포츠부 팀장

박종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