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한상의‧세계은행‧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한상의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한상의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입법동향, 최신 법률 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세계은행 세션을 비롯해 ‘국가별 최신 입법동향’, ‘공정거래·노동 분쟁해결 사례’ 등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가 공유됐다.

리사 밀러(Lisa Miller) 세계은행 청렴준수부 팀장과 조지훈 청렴준수분석가는 ‘해외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은행 금융지원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청렴성에 달려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ESG 경영이 중요하고, 거버넌스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청렴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EU에서 합의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 기업,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와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베트남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에 대해 “종래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았던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15%)를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 방식으로 적용해 삼성, LG 등 약 122개 외투기업에게 추가적인 조세‧행정부담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자금으로 최저한세 수입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투자지원 정책을 살펴 지원금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폴헤이스팅스 외국법률사무소 외국법 자문사는 “미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지배권 이전이나 핵심기술, 인프라, 개인정보 이전,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결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쟁국에 비해 우호적인 심사 경향을 잘 활용해 사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모하마도우 다이엔(Mouhamadou Diagne) 세계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국내 법무법인 통상 전문가,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세계은행은 ‘글로벌 준법 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해 준법 경영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선형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