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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아이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또 다른 원아들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아동학대살해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고 김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했으며 검찰 측은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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