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모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6회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나는신이다 제작에 관여한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아가동산 측은 교주 김모 씨가 1997년 살인,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방송 내용은 김모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김모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2023년 3월 공개됐다.

김정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