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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망상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에서 함께 일한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가졌고, 피해자 역시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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