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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 여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양육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살해한 두 아이의 시체도 훼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기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미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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