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엄중조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만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총 11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또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 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코칭이란 건설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건설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안내와 교육을 말한다.

국토부는 먼저 해빙기를 대비해 이달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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