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달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에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서식)도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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