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9일 본회의 앞두고 전격 여야 합의
비례대표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 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대정문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2.23.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대정문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2.23.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여야가 2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 지역구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의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 39일을 앞두고 처리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진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전날 획정위가 낸 원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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