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정부는 3월부터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환자 단체는 전공의 병원 복귀를 호소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복귀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29일 이날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끝난 3월 4일부터 곧바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정부 기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 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권익 등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을 근거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진술 절차에 대해 “의견 청취 결과 (미복귀) 전공의들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휴 동안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9267명이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전문의는 5976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이에 대해 “5000여명을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29일 기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비율은 전체 전공의 72.8%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수술 연기와 진료 거부 등 의료공백이 심화하자 이날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는 의사 단체를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응급·중증 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등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며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도 다름없다”라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사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희귀난치병 중증빌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며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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