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합리적 세제·금융 지원 방안 포함한 기업형 장기임대제도 도입 계획“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하우스’(공유형 기숙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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