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97만원에서 203만원으로…자재비·노무비 인상 영향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만에 3.1% 올랐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 지역에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 60∼85㎡ 지상층 기준)가 1㎡당 기존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오른다.
이는 레미콘(7.2%), 창호유리(17.7%) 등 건설 자재가 상승한데다 특별인부(5.61%), 콘크리트공(4.14%), 보통인부(3.05%) 등 노임까지 동반으로 오른 영향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3월 194만3000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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