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카카오뱅크 신청 건수·금액 전 금융권 10.5%·18.3%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청약청회권'이 시행이 약 3년이 지난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철회 신청 규모가 전(全) 금융권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제공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청약청회권'이 시행이 약 3년이 지난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철회 신청 규모가 전(全) 금융권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청약청회권'이 시행이 약 3년이 지난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철회 신청 규모가 전(全) 금융권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이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 9967억 6600만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 6442건(2조 6764억 1200만원) △2022년 145만 8151건(4조 9652억 8000만원) △2023년 180만 4879건(5조 5510억 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2월까지는 34만 5894건·1조 2413억 7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업권(155만 3387건·2조 4108억 2500만원) △은행업권(127만 189건·11조 7446억 7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 3072억 7900만원/신청 11조 7446만 7900만원)에 그쳤다 .

은행권(19개)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 /2조 6484억 2900만원)으로 신청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으며,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75.1%(처리 9534건/신청 1만 2694건)에 불과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칠회 신청 건수 및 금액 규모 모두 전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 금융권 기준, 카카오뱅크의 철회 신청 건수 비중은 10.5%, 금액 비중은 18.3%에 달했다. 

손해보험권(18개)에서는 △DB 손해보험이 34만 296건(16.0%/238억 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NH농협손해보험이 1046억 6700만원(37.6%/9만 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생명보험사(22개)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 2530건(21.4%/140억 9700만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 삼성생명이 7695억 2600만원 (31.9%/19만 3506건)으로 제일 높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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