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계 법령과 유권해석 면밀히 검토해 계약진행 공정 추진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조달청은 12일 비리의혹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논란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며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계약법령 상 재공고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도 수의시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가계약법령은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자간 수의시담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재부 유권해석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은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A사는 수의시담 참여의사를 2월 20일 문서로 제출한 바 있다”며 “조달청은 이를 근거로 A, B사 모두에게 다자간 수의시담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A사가 과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이유만으로는 입찰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해당 계약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후 계약진행은 관계 법령과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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