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계 법령과 유권해석 면밀히 검토해 계약진행 공정 추진
조달청은 12일 비리의혹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논란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12일 비리의혹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논란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조달청은 12일 비리의혹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논란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며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계약법령 상 재공고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도 수의시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가계약법령은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자간 수의시담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재부 유권해석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은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A사는 수의시담 참여의사를 2월 20일 문서로 제출한 바 있다”며 “조달청은 이를 근거로 A, B사 모두에게 다자간 수의시담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A사가 과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이유만으로는 입찰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해당 계약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후 계약진행은 관계 법령과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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