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자녀 기준 3자녀서 2자녀로…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
부동산원 “25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단지부터 적용 준비”
개편되는 청약제도 내용. (사진=한국부동산원)
개편되는 청약제도 내용. (사진=한국부동산원)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청약제도 개편으로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출산·혼인가구를 중심으로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청약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청약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안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14가지에 달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4가지로 먼저 다자녀 특별 대상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부가 한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됐다. 

이번 개편으로 부부가 각각 지원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같은 단지뿐만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의 특별공급에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부부가 신혼부부 혹은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여부나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기회를 더 주는 것이다. 특공은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다는 기존의 상식을 파괴한 파격적인 조치다.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가 이혼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최대 5년(60회)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는 최대 24회(2년)였다.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도 청약 시에는 만 17세부터 가입한 것과 똑같은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받게 된다.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마련해 줄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가입하면 된다.

민영주택만 해당되는 제도는 △일반 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일반·노부모 분양) 동점 시 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등이다.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앞으로는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도 점수로 인정해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대로 17점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특공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최근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에 청약 기회를 더 주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소득과 자산 상한선이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까지 늘어난다.

공공분양 특공에 추첨제도 도입된다. 특공 당첨자의 10%를 추첨으로만 선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이 대상이다. 이번 추첨제에선 맞벌이 소득 기준을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까지 적용한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서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정부는 뉴홈 신생아 특공으로 연간 3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가운데 적용되는 시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시행일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단지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 대우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 단지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자체는 잘 만들어졌다”며 “다만 물량이 기대하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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