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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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교수가 다시 강단에 서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판사 출신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 50대 A 교수가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은 A 교수에게 3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교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A 교수에게 징계를 내렸다. 학교 측은 지난해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강의를 중단시켰다. 중단된 A 교수의 2학기 강의에 대해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다’고 공지됐다.

이후 학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일정 기간의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는 중한 징계”라고 전했다.

A 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번 달부터 1학기 강의를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A 교수가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단에 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성매매에 따른 300만 원 벌금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수가  성매매 혐의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질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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