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 넷플릭스 제공
배우 오영수. / 넷플릭스 제공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며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다”며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면서 극단 말단 단원이었던 여성 A 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 씨의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오영수는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 그랬다’ 등의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이후 오영수는 “산책로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A 씨에게 사과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2일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 추행 장소, 여건, 시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영수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가 법정에서 합리화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 같아서 안았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의 행동(혐의)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영수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티브이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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