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나이티드 유연수의 은퇴식.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제주 유나이티드 유연수의 은퇴식.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음주 운전 사고로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하자 재판부가 이를 질타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추후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차갑게 반응하고 A 씨가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 원이든 7억 원이든 4억 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며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할 수 있으며 양형 감경 요인으로 작용해 악용 논란이 있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 및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자 대부분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골키퍼 선수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만성 통증 등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은퇴를 결정했다.

유연수는 지난 1월 tvN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가해자가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며 “구단·변호사 연락 등 사과할 방법은 많았다. 무릎 꿇고 사과를 했으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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