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투쟁 의지만 견고해질 뿐"
전공의, 헌법소원 준비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첫 의사 면허 정지 사례가 나왔다. 당사자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을 필두로 의료계는 행정소송으로 맞붙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기존에 이미 정해진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며 "저의 법적 투쟁을 통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원들과 우리 후배들의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해 정부가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사법 처리 절차 준비 단계를 마쳤다는 의견이 나온다.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료법 제66조는 최대 1년간 면허 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정부의 무더기 징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공의들 역시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이르면 다음 주 내로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심판도 제기할 전망이다. 

면허 자격 정지의 부당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권을 남용해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 금지 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미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논의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면허 정지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기준으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 

전공의 부재로 인해 많은 진료 차질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다퉈볼 만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의협 지도부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조계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과 업무개시명령, 의협 지도부의 전공의 사직 교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의 경우 법원은 의료법을 기준으로 정부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주로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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