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진료유지명령 유효, 겸직 불가
고용한 병원도 처벌 경고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제공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경고했다. 진료유지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며 사직과 겸직 모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고, 그 명령 역시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사직서 제출 효력을 논하는 일부 전공의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제출은 의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민법에서 계약해지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전공의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기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있다.

전 통제관은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이며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정지 기간이 지나면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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