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3년 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135조 6000억
직전 분기 대비 1조 4000억원 증가, 연체율은 0.28%p 상승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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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작년 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같은 해 9월 말(13조 3000억원) 대비 1조 4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의 지난해 말 부동산PF 잔액은 46조 1000억원, 증권업계는 7조8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조 8000억원, 1조 5000억원 늘었다. 반면 보험업권(42조원)과 여신전문(25조 8000억원), 저축은행업권(9조 6000억원), 상호금융(4조 4000억원)은 각각 1조 30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직전 분기 말(2.42%) 대비 0.28%p 상승했다. 직전 년도 말(1.19%)과 비교하면 1.51%p 급등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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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이 6.94%로 직전 분기보다 1.38%p 올랐고, 직전 년도(2.05%) 대비해서는 4.89%p 뛰며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은행(0.35%p)과 여신전문금융(0.21%p)의 연체율도 상승했다. 반면 상호금융(-1.06%p)과 보험(-0.09%p) 업종의 연체율은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으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규제비율(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2.70%)이 9월말(2.42%) 대비 소폭 상승(+0.28%p)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분기 연체율 분기 상승 폭이 0.82%p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연체율 분기 상승폭은 상당 부분 축소됐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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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 위기 대비 연체율과 미분양이 크게 낮다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2년 말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연체율은 13.62%로 지난해 연체율(2.70%) 대비 5배가량 높았다. 

미분양도 부동산 암흑기였던 지난 2009년 말 16만 6000호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6만2000호에 그친다.

금감원은 그동안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PF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108.9%(준비금 포함 기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유도 등 PF 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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