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가상화폐 업계가 거래 실명제, 거래소 인가제 등 건전성 확대를 목표한 가상화폐 규제를 요청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시장을 분리해 육성·규제한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오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신용현·오세정·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주최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토론회가 진행됐다.(좌측부터)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 팀장·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신원희 코인원(가상화폐 거래소) 이사/사진=허인혜 기자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규제 토론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법무부, 가상화폐 업계, 전문가의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우선 건전성 확대를 목표로 한 가상화폐 규제를 주문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일본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재산상의 가치가 있으며 지급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인정했다.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가상화폐 업계와 논의 끝에 만든 업계 자율규제안을 신기술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는 규제하되 금지나 폐쇄 같은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검사 같은 제도 확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와 분리해 육성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 하게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가상화폐가 무형 기반의 경제로 가치가 없다는 지적에는 “암호화폐는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형중 교수는 “정부가 ICO를 통한 창업자금 확보의 기회를 차단해 기술개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에서 암호화폐 10개의 ICO로 확보한 금액이 정부가 투입하려고 하는 예산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블록체인과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규제하는 투기와 가상화폐 거래 부작용, 유사수신이나 사기 등이 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과정의 문제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규제가 갈팡질팡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신원희 코인원 이사는 “가상화폐 업계는 지난해부터 은행, 범정부 TF와 업계의 자율규제안을 추구해왔는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여러 기관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어디를 따라가야 할지 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만약 2016년부터 금융당국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차분히 정리한 내용을 시장에 도입했다면 보다 시장이 안정됐을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영수 팀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나왔던 가상화폐 규제, 거래 실명제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신청 받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결과 점검한 거래소 10곳 모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적 지침 ▲기술적 보안 ▲사고시 대응 등 50개의 항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 거래소 10곳에서 ▲관리자 PC와 사용자 PC의 구분이 없이 운영되거나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로그 분석과 모니터링이 미약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박정호 부원장은 전했다.

박정호 부원장은 “문제점이 한 개냐 열 개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의 취약점만 있어도 해킹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함과 더불어 이행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의 정의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토론자 각각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가상화폐, 가상통화, 전자증표, 암호화폐 등 다양한 용어를 차용했다.

김진화 대표와 신원희 이사, 김형중 교수는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에 기반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강영수 팀장은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는 말을 쓰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토론 진행을 위해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겠다”고 이야기했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실제성 담보할 수 없고 가상의 통화만 유입되는 사이 국내 자금은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며 “‘있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어떤 책임자도 없는 이 산업은 전자증표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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