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정부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가상화폐 거래소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상위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는 세금으로만 수 백억 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거래자에 대한 세금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세자료는 거래소가 보관·관리할 매매내역을 토대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로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법인세 최고세율은 전년 법인법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200억 초과’의 22%다. 지방세 2.2%를 더해 24.2%의 세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의 소득이 3,000억원을 넘는다면 최고세율 개정안에 따라 2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한 법인세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3,000억 초과구간부터 25%의 법인세가 적용되며, 3,000억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200억~3,000억원 구간에 속해 22%의 법인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상위 거래소들은 세금으로만 600억원 이상을 내게 된다.

빗썸의 기업소개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327억8,000만원이던 매출이 하반기 급등하면서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1,882억3,000만원의 매출액을 찍었다. 마지막 달인 12월 1,318억2,000만원의 수수료 성과를 이루면서 도합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증권업계에서는 빗썸의 거래 규모와 수수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수수료 수입을 3,176억원까지 전망했다. 빗썸은 내년에는 3,736억원, 2019년에는 4,179억7,000만원까지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지만 증가세를 돌아보면 수익은 더 폭증할 수 있다.

업비트의 일평균 수수료 수익은 빗썸을 뛰어넘는다. 지난 2일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과 업비트의 일평균 수수료수익은 각각 25억9,000만원, 35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과세안이 거래소를 인정한다는 사인을 줄까 염려했지만 결국 거래소 폐쇄에서 거래소 과세로 방향을 틀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해 말 “도박장에서도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낸다”는 비유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자 과세가 제도권 편입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거래자의 경우 여러 과세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과세자료는 가상화폐 거래소 매매내역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당국이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보관하면 당국이 자금세탁방지와 거래자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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