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취하로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한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은 30일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 유족은 지난 달 30일 저녁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며 “제작사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은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했다”며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가족은 다른 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합의금 등 조건 없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암수살인’은 부산에서 일어난 암수 범죄 살인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처음 소개된 후 화제가 됐다. 그러나 ‘암수살인’의 실제 사건 피해 유가족이 지난 9월 말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 달 28일 심문 기인을 열고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었으며 1일 중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다.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 등이 출연한다.

사진=쇼박스 제공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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