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2018년에 남은 법정공휴일은 12월 25일 성탄절 하루다. 또한 2019년까지 남은 날은 총 72일로 벌써부터 내년 휴가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있다.
2019년에는 어떤 날 휴가를 써야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퇴사를 미뤄주는 2019년 연차 달력을 소개한다.
한승희 기자 seung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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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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