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호금융조합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 위해 경영공시대상 및 공시채널 확충
공시대상에 금리, 수수료 등 중요사항 추가
/사진=농협, 수협, 신협 로고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은 7일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업권별로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통일하고 조합별로 공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공시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결산 공시 등 정기공시와 금융사고 등을 공시하는 수시공시로 구분되는 상호금융의 경영공시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업권별로 경영공시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금리 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 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조합별로 공시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자료 접근성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영업점에도 경영공시 책자를 비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비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3월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자율적인 경영공시책임자 지정 ▲공시자료 공시책임자 표시 의무화 ▲공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공시내용 적정성 점검 ▲각 중앙회 조합 공시내용 정기적 점검 등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공시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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