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소득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 46% 차지
지난 2017년 금융소득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2017년 기준 금융소득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243만여명이 이자소득을 신고, 13조 8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상위 1%인 52만 4000여명이 전체 이자소득 중 6조 3555억원(45.9%)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1200만원 수준이다.

배당소득 역시 상위 1%가 69%를 차지했는데 평균 배당소득은 1억 4500만원이었다.

극소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이 생기면 일반적인 경우 금융기관은 미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만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6.6%~46.2%(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개인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지난 2월 26일 활동 종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견을 표명하면서 무산됐다.

기재부는 1000만원으로 조정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기존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병행될 경우 조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서형수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반면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한스경제에 "확대되는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이 핵심이라고 본다"면서 "저금리 기조에서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 자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건 국민 조세감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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