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책당국에 민원 전달 어렵고 가입기업 공지 못 받아
은행들이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민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전달하기 어렵고 가입기업 공지도 못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위탁받아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민원처리와 가입기업 공지에 미흡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879개 전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이번 판매시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공제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판매 중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 동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현재 642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5월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 운용하게 하고 있다.

가입기한은 3년에서 5년 선택이 가능하고 가입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기업은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해 기술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납입액의 25%를 세액공제 받고 정부사업 참여 우대 혜택을 받으며 근로자는 50%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내일채움공제는 최소 2000만원을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2대 1의 비율로 공동 납부하는 상품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소 3000만원을 납부한다. 청년근로자가 720만원, 기업이 1200만원,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1080만원을 납부하는데 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위탁 판매중인 은행들은 고객들의 민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전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1개 지역(본)지부에서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하는 반면 은행들은 1521개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하고 있어 방문 고객이 훨씬 많다.

그러나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지원 방법, 가입대상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의를 해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은행 본사 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알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 가입기업에 대한 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입기업에 대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보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판매처인 은행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아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소속된 직장이 가입됐는지 여부를 물어도 답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소속된 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는지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영업점을 찾아 소속된 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수습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는 청년근로자는 해당기간에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하는 규정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 기업 조회가 가능해지고 고객들의 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전달한다면 제도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는 “지하철이나 기차역 등에서 내일채움공제 관련 홍보를 하고 있다”며 “은행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갈 것이며 은행에서 가입 기업 조회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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