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신환 "당 분열 막고 소신 지키겠다"
사개특위서 합의 법안 통과 불투명
오신환 의원. 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국회 사법개혁제도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여야 4당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이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여야 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 총회에서 격론을 벌였다”면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 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바랐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쪼록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이번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있어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다. 사개특위 단계에서 바른미래당 두 위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려면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과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자유한국당 위원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위원 모두 찬성표를 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오신환 의원이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못 박으면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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