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케이뱅크-씨티은행 통보 책임 서로 전가
케이뱅크와 씨티뱅크가 해외송금 실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 케이뱅크를 이용하는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 딸 B씨에게 세 차례 송금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50만원과 65만원을 보냈고, 두 번째는 등록금 명목으로 1638만2000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수취를 거절했고 A씨는 거절된 사실을 케이뱅크가 아닌 딸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송금액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해외송금 특성 때문에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다시 송금했다. 이후 수취 거절된 송금액은 케이뱅크로부터 환율 변동이 있었다는 답변과 함께 1598만3050원만 돌려받았다.

고객이 해외송금 실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해외은행으로 송금에서 입금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송금액이 반환되는 ‘퇴결절차’도 평균 3~5일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퇴결 시 고객들은 환차손(환율 변동) 부담까지 감수해야 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해외송금 실패 사례에 대해 씨티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송금 실패 사실을 씨티은행이 알려주지 않아 고객에게 공지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뱅크는 미국으로 송금 시 미국 은행 전자결제시스템인 ACH망을 경유하기 때문에 고객이 ACH 은행 코드(라우팅 넘버)를 입력해야 하지만 다른 송금망에 이용되는 WIRE 은행 코드를 기입해 실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고객이 소액으로 송금한 건에 대해서는 JP모건이 수기로 은행 코드를 수정해 정상적으로 송금 처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또 퇴결에 대해선 고객에게 전화로 모두 안내하고 있고 해외 송금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통해 송금신청, 송금중, 국가도착, 송금완료 순으로 공지해 고객의 해외송금 실패를 방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은 수취가 거절된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는 JP모건이며 씨티은행과 케이뱅크가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해외송금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바로 통보되지 않고 보통 2~3영업일 이후에 통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을 담당하고 있다.

은행들이 책임을 회피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조자 제대로 못하는 게 개탄스럽다”며 “은행들이 고객의 피해를 외면하는 사이 고객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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