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BNK경남은행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는 경남BC카드 고객이 카드정보·명의도용·분실·도난 등으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금액을 산정해 보상한다.

피해 사례 별로 ‘카드 분실 도난 사고 보상 모범규준 과실 유형별 책임 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보상한다. 보상 금액 지급 기간은 한달 이내로 피해 규모와 국내·해외 등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접수 방법은 피해 발생 즉시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BC카드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는 BC카드사가 조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금액이 지급된다.

송영훈 카드사업부 부장은 “경남BC카드 이용 고객들이 부정 사용 피해 등 불미스런 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경남BC카드 모든 카드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이 안심하고 경남BC카드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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